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다들 행복한 목요일 보내고계신가요? 하루만 더 보내면 또 연휴니, 힘내봅시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이어 사이버 범죄 2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목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상공간을 활용해 공공연하게 타인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을 드러내 명성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거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게 더 형량이 큽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명예]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훼손]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3. 고의성 인정
예외)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쓰인게 인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와 사회 학교 등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을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
따라서 합의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중된 형?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악플을 쓰는 행위가 대표적인 명예훼손죄인데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갈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취업상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사나 온라인상 댓글 다실때 항상 주의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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