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탄핵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꽃빵섬 주민입니다. 오늘은 [탄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 대한민국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에 관해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탄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입니다. 탄핵심판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탄핵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