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의해제1 [민법] 계약의 해제 vs 해지 구별하기 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 너무 오랜만에 온거같아요 3일에 한번씩은 포스팅 하도록 노력할게요 !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 구별하기가 주제입니다. 해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계약 파트에서 나오는 해제와 해지는 단어가 비슷해서 똑같은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랍니다. 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제권의 종류? 1. 약정해제권 -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2.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 참고로 법정해제권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2021.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