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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국가장(國家葬)에 대해 알아보기

by 꽃빵섬주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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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빵섬 주민입니다.

요즘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합니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을 말합니다.

 

국가장법?

국가장법 제1조(목적)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 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었으나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어서 사망한 사람의 업적 평가에 따라 서열화되는 모양새가 되는 바람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에 '국가장법'으로 법명과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장 대상자?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장례기간?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례비용?

국가의 전액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외 비용이 있습니다.

※제외 비용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특이사항?

조기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이됩니다. 또한 관공서도 휴무하지 않습니다.

 

국장/국민장/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들?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김구, 이시영,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함태영, 장면, 장택상, 이범석, 육영수, 순국 외교사절 합동 국민장(서석준 부총리 외 16명), 이방자, 최규하, 노무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국가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합니다. 

노태우 前대통령?

2021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장례 절차와 장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가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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