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
너무 오랜만에 온거같아요 3일에 한번씩은
포스팅 하도록 노력할게요 !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 구별하기가 주제입니다.
해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계약 파트에서 나오는 해제와 해지는 단어가 비슷해서
똑같은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랍니다.
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제권의 종류?
1. 약정해제권 -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2.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 참고로 법정해제권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가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민법 제 544조, 555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불능 (민법 제 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제권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 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혹은 가공이나 개조에 의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다음은 해지권입니다.
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권의 발생?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못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지의 효과?
1. 계약의 장래적 실효
2.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상 아주 중요한 법률용어라 효과부분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구별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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